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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9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 9. 경 화성시 B 아파트 101동 1403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5 일간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배우자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신한 은행 계좌 (E)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각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피의 자 A 휴대전화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