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2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09: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길로 돌아간다고 오인한 나머지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운 행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길이 오르막이고 피고인이 뒷좌석 오른쪽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어깨와 목을 때릴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① 당시 주행 도로가 약간의 오르막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이 몸이 완전히 뒤로 젖혀져 운전자를 때릴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경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② 또한, 피해자가 마지막에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3번 정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피고인이 처음에 욕설을 하자 한 번 정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