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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단2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5. 23. 20:05 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257-3에 있는 분당 수서 간 고속 화도로 복 정 IC 진입로 인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분당 쪽에서 서울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C( 남, 47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복 정동 257-3에 있는 분당 수서 간 고속 화도로 복 정 IC 진입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및 피해차량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