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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7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복잡한 권리관계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차권이 법률상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양수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3. 6.경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08. 10. 30.경 E가 대한주택공사와 임대보증금 6,900만 원, 월임대료 395,000원,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1,380만 원은 계약시, 나머지 5,520만 원은 입주시 지급키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파주시 F 803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로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 지인인 G과 H에게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2008. 9. 25. G과 H로부터 각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I의 소개로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프리미엄으로 3,500만 원,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1,380만 원, I의 수수료로 120만 원으로 정하고 합계 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