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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6 2016고정6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평 택 C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인 평택시 D 및 E의 소유자로 2014. 4. 29. 위 토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 공고된 후 2014. 12. 15. 평 택 C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 지장 물( 영업) 등 보상 합의서’ 와 ‘ 철거 이행동의 서 ’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2. 15:30 경부터 16:30 경까지 평택시 E 일대( 평 택 C 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에서 평 택 C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지장 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도급 받은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직원 G 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수목 등 철거작업을 진행하려 하자 평택시 D, E에 나무 막대기를 박은 후 “ 내 땅이다.

내 땅에 있는 나무들은 건드리지 말라. 철거할 수 없다.

”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H이 운전하는 포크 레인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작업 인부들의 공구를 빼앗으려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평 택 C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장 물 철거 및 폐기물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I,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보상 합의서 등 관련 자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