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08.24 2011고정396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18:0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 6동 하10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51세)이 사물함에서 컵을 꺼내려다 피고인의 어깨에 부딪히자 피해자에게 “컵만 꺼내면 되지, 왜 사람을 밀치느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그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분을 2회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종이막대기로 얼굴 부분과 어깨 부분을 약 5회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진단서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