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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05 2018가단972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