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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종로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회사에 1,000억 원이 있는데, 그 돈으로 엔화를 사고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돈을 사용하려면 1억 원이 있는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주면 위 돈으로 엔화를 사고팔아 50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엔화를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영수증, 수표사진, D 통장내역

1.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D 대표 E 공소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