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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9 2013노126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L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L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고단480호 및 같은 법원 2013고단578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에, 후자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1) 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L(주식회사 B은 2013. 10. 21. 주식회사 L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L’라 한다

)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그 운영자인 피고인 A가 토석을 채취한 것은 위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것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토석채취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2항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