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1.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C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우리 법원은 그 부분에 국한하여 심판한다.
2. 당사자의 지위 및 상가의 분양과 관련한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8. 4.경 E, F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인천 연수구 H 등 필지 지상에 I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권 등 사업권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양수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4.경 I의 상가 119호, 139호, 140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하며, 그 각각은 호수만으로 특정한다)를 분양받기로 하고, 가(假)계약금 합계 2억 9,310만 원(=119호 1억 2,720만 원+139호 8,640만 원+140호 7,95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피고 명의의 2008. 1. 16.자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위 상가들에 관한 매도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2008. 4. 10.자 분양계약서(119호는 원고의 딸 R, 139호는 원고 사돈 직장동료의 처 S, 140호는 원고의 사돈 T 명의) 및 계약금 영수증(119호 1억 3,453만원, 140호 8,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B(이하 피고와 그 대표이사 B을 통틀어 ‘피고 측’이라 한다)은 G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인수할 당시 인수대금 132억 원이 부족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바 있고, 2011. 4.경 일정한 재산 없이 채무만 과도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