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4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1:41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8cm)로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수사보고(순번 15 중 사진 부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판시와 같이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및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뻔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일부나마 노력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조사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