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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25 2015가합3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2, 3, 4,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G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 A는 2007. 10. 29.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302호를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G에게 2007. 10. 30. 1,000만 원, 2007. 11. 5. 3,000만 원, 2007. 12. 27. 1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2008. 1. 23.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를 7,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G에게 2008. 1. 3. 1,500만 원, 2008. 1. 25. 1,000만 원, 2008. 3. 13.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C은 2007. 11. 21.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2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G에게 2007. 11. 21. 800만 원, 2007. 12. 11. 1,000만 원, 2008. 2. 5. 5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피고와 H 및 I은 2012. 3. 2.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에 ‘연대채무자들(H, I)은 피고에게 1,645,890,000원의 차용금 채무(채무발생일 : 2005. 3. 28.부터 2006. 11. 9.까지, 변제기 : 2007. 11. 30., 이자 : 2006. 10. 29.부터 연 30%의 비율)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연대채무자들이 위 차용원리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에 관한 공증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무법인 범어는 2012년 제847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부동산강제경매의 신청 피고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