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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5. 2.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장장종합건설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2000년경 이후부터 동종 범죄전력이 6차례 있는데다가 2005년경 및 2008년경 각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