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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53074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7.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량식품 등을 신고하면 그 신고내용을 관할 구청 등 소관부서에 이첩하고, 소관부서는 신고 내용을 참고로 실사를 하며, 신고 자료와 실사 결과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청에서 과징금 처분을 한 다음 국민권익위원회에 처분 내용을 통보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징금의 20%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제도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2. 6.부터 2015. 2. 21.경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D마트 등 19곳의 식품판매업소에 방문하였다.

다. 피고 C은 하남경찰서 등에 원고들에 대하여 절도, 3인조 식파라치 등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C을 포함한 마트연합회 관계자들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언론ㆍ방송사에 제보하면서 CCTV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주식회사 와이티엔는 별지 기재와 같은 각 보도(이하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 B은 2015. 4. 28. D마트에서 진열대에 있던 머스터드 소스 등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절도 피의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원고 A는 2015. 11. 30. 범죄목적으로 19곳의 식품판매업소에 들어가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계로서 정상적인 매장 업무 등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등 매장 관리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관할 구청 보건위생과 담당 직원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