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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7 2013고단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45세)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06. 7. 25.경 대구 달서구 D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D건물 202호의 월세를 대납하여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건물 202호 임대인인 E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2006. 7. 25.경, 같은 해

8. 25.경, 같은 해

9. 25.경, 같은 해 10. 24.경, 같은 해 11. 27.경, 같은 해 12. 26.경, 2007. 1. 26.경 각각 29만원씩 합계 203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카인 F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2,708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64세)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H 식당에서 I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20년 전에 의처증이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