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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04 2014고단74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5. 저녁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1리항 해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고무보트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같은 날 23:50경 위 해변에 이르러 3명이 함께 위 고무보트를 들어 A 소유인 H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후 피고인 A, G은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2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이하 집행유예 :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