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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8 2011고단45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508]

1.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및 서울 강남구 F빌딩 302호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G를 실제로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12. 3.부터 2010. 10.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114,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314,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체인 J 영농조합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7. 28.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69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7,69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M을 실제로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0. 10. 4.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439,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43,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