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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정9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9. 00:00경 성남시 분당구 C 놀이터에서, 당시 피고인 일행과 만나기로 하였던 친구인 D가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인 E(만19세, 여)을 만나 술을 마시며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너 때문에 D를 못 만났잖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