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3』 피고인은 2016. 2. 22.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수정 구청 공무원인데 5 층에 신축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해 주겠다.
용도변경 비용으로 28만 원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정 구청 공무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용도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용도변경 비용 명목으로 현금 2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 4, 6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380,000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59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공무원자격 사칭 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4: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건물 앞에서 건물 주인 피해자 F(66 세 )에게 “ 송 파 구청 주택과 직원인데 주차장 창고를 불법으로 신축했으니 철거해야 한다.
직원들과 잘 의논해 보겠으니 식사 비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파구 청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식사 비 명목으로 현금 1,6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