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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1 2014가단10984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1,448,1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5. 11. 11...

이유

... 금액 에이치빔 1톤당 1달 임대료가 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 쟉키 및 홧타 각 1개당 1달 임대료가 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2014. 2. 27.을 서울 봉천동 현장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로 보고, 앞서 살펴본 단가 ㆍ 임대 물량 ㆍ 반납 물량에 비추어 계산하면 2013. 11. 28. 이후의 연장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① 2013. 11. 28.부터 2013. 12. 27.까지 에이치빔 : 1,806,98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산근거 : 51.628톤 × 35,000원 ② 2013. 12. 28.부터 2014. 1. 27.까지 에이치빔 : 1,806,98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산근거 : 51.628톤 × 35,000원 ③ 2014. 1. 28.부터 2014. 2. 27.까지 에이치빔 : 1,400,14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산근거 : 2014. 1. 15. 반납된 양을 제외한 40.004톤 × 35,000원 ④ 2013. 11. 28.부터 2014. 2. 27.까지 쟉키, 홧타 : 4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산근거 : (10개 10개) × 8,000원 × 3개월 ⑤ 부가가치세 : 549,410원 ⑥ 총 6,043,510원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에이치빔의 입고가 2013. 8. 30.부터 2013. 10. 25.까지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일(2013. 8. 28.)부터 실제 입고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의 임대기간에서 부족하므로 그 기간만큼의 임대료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이치빔이 임대차기간 시작일인 2013. 8. 28.경 한꺼번에 입고되지 않고 약 두 달에 걸쳐 입고된 것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른 피고의 요청에 의한 것인 점,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기간을 실입고일로부터 3개월이 아닌 2013. 8. 28.부터 2013. 11. 27.까지로 정하였고, 임대료를 물품 투입 완료 후 ‘투입 물량’에 의거하여 재산정한다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