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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5602

구분소유권매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에 기하여 전유부분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축세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행사는 전유부분인 이 사건 신축세대에 관한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위와 같은 철거는 공유물인 집합건물 대지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분소유권매도청구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토지지분공유자들 중 일부인 원고들만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7조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공유자는 각자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인 토지상에 적법한 점유ㆍ사용권원 없이 설치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권매도청구 소송이 집합건물의 대지공유지분권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2005. 12. 14. 서울 강남구 E 대 10㎡ 및 F 대 1,427.2㎡(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집합건물인 총 12세대의 G(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