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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9 2015고단21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오피스텔에서 405호, 504호, 607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성매매를 한 여성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 20:00경 위 F 오피스텔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그를 성매매 용도로 미리 임차해 둔 같은 오피스텔 504호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위 504호로 가서 마사지 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9.경부터 이 사건 단속일인 2015. 4. 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5. 4. 7. 20:30경 위 F 오피스텔 504호에서, A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명과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21:30경 위 F 오피스텔 504호에서, A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명과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8. 00:00경 위 F 오피스텔 504호에서, A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명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 전날(2015. 4. 7.) 영업장부, 단속 전날(2015. 4. 8.) 영업장부, 607호 임대차 계약서, 405호 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