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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72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1. 19.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3. 6. 00:00경 피고인 C은 렌트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승차하여 함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내려주고 ‘I식당’ 부근의 은행 앞으로 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땅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Ⅱ 스마트폰 1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부산은행 BC카드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담정도 경미, 반성) 양형이유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한 대인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로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