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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77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사용인이고 간호조무사 준비생인 E은 2013. 1. 28. 위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 환자 F의 실밥을 제거하고, 2013. 2. 초순경부터 2013. 2. 28.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F에게 흉살 제거 주사를 놓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2. 28.경까지 F 환자를 진료하고, 쌍꺼풀 수술 등을 시행하였음에도 수술 후 흉살 제거 주사 처치 등 진료받은 내역에 관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 미작성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사용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E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E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다.

② 환자 F에 대한 증상과 수술 내역 등을 전자 차트에 기재하였고, 실밥제거나 흉살 제거 주사를 놓는 행위는 통상적인 수술 후 처치로 의무기록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