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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0 2013고정1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15: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마당공사를 하고 있던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 딸년이 무슨 치료를 하고, 너 같은 년 아들놈이 무슨 신문기사를 쓴다고 그러느냐. 3대가 망해 버려라. 이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