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0 2013고정1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15: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마당공사를 하고 있던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 딸년이 무슨 치료를 하고, 너 같은 년 아들놈이 무슨 신문기사를 쓴다고 그러느냐. 3대가 망해 버려라. 이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