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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치르치르 호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파도 조개구이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250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