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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8.17 2011나108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N, O, P의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N, O, P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만경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2009. 12. 7.자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는 일부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여성 종중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어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위 총회에서 선임된 S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2) 2009. 12. 7.자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T가 회장으로, S이 부회장으로 각 선출되었다가 회장으로 선출된 T가 회장직을 사퇴하였는바, 회장이 사퇴하였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회장이 유고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장 유고시에만 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부회장 S은 대표권이 없다.

3)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집절차상의 하자 주장 살피건대,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종중은 매년 음력 10. 21.에 계룡시 R 소재 재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중대사를 결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종중이 이러한 관례에 따라 정기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소집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일부 종원들이나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례에 따라 개최된 2009. 12. 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