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6재고단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2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 34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2. 5. 29. 자 상해 피고인은 2012. 5. 29.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E( 여, 31세) 이 먼저 집에 간다고 하자 “ 왜 먼저 가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7. 27. 자 상해 피고인은 2012. 7. 27. 경 제 1의 가항 기재 D에서 피해자 E( 여, 31세) 과 일하던 중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화장지 상자와 재떨이를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2. 02:00 경 광양시 F 아파트 205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 여, 32세) 이 대학 동창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 바람을 핀다,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어 라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화장대 의자를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좌측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4. 1. 24. 11:30 경 G이 관리하는 피해자 ( 주 )H 소유의 광양시 F 아파트 205동 1302호에서 위 E이 이혼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 버린 것에 화가 나 현관문, 화장실 벽면, 작은 방 벽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