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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0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절차의 위법 원심은 증인 E을 소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절차가 불공정하였고,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경찰관이 참여자로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절차가 위법하였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D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절차 위법 주장에 대하여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E을 증인을 채택하여 그 주소로 수차례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송달이 불능됨에 따라 증인신청의 철회로 증거채택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재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그 작성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판결에서 범죄사실의 인정근거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에 거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증인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