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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49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내지 1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4.경 설립된 ‘한국유기농업협회 나주시 영농조합법인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K대학교 한의예과의 연구원이며, 피고인 C은 L 대표로서 피고인 A의 딸이고, 피고인 D은 전남도청 출연기관인 전남생물진흥재단 산하 M의 DS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유기농상품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보조금 관련(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0. 9. 24.경 고용노동부 주관 지원 사업인 ‘EP’의 위탁운영기관인 나주시청 기업지원과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나주시청 기업지원과로부터 사업기간 2010. 9. 16.경부터 11. 30.경까지의 친환경농산물생산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1,600만 원 중 국비 1,280만 원을 배정받아, 2010. 9. 28. 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11. 17.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업비 중 국비 1,28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기농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개발과 교육으로 선도 농업인을 육성한다

’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2010. 9. 27.경 대구에 있는 N 운영의 홈페이지 제작 전문 업체인 ㈜O와 계약을 체결한 뒤 ‘DY’에서 주최하는 ‘DZ 콘테스트'에 응모하는데 필요한 홍보 동영상 촬영, 파워포인트 제작 등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