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5. 9. 8. 12:18 경 군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13.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2박 3일 동안 군산시 옥구읍 광 월 길 군 주둔지에서 실시하는 육군 제 35 사단 106 연대 1대 대장 명의의 병역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자신이 직접 등기우편으로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가. 2015. 08. 17. 19:00 경 군산시 신영 3길 111 있는 중앙동 대에서 2015. 09. 07. - 09.9까지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소재 상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 미 참훈련 (2 차 보충) 3일, 24 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본인이 상병 C로부터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나. 2015. 10. 16. 15:00 경 군산시 중앙동 소재 향토 예비군 군산시 지역 대 중앙동 대에서 2015. 11. 2. 경부터 2015. 11. 4. 경까지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산 28 소재 상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24 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9585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다. 2015. 11. 13. 16: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5. 11. 23. 경부터 2015. 11. 25. 경까지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산 28 소재 상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 이월 훈련, 24 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9585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라. 2015. 11. 13. 16: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5. 11. 27. 경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산 28 소재 상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