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7385 | 소득 | 2020-12-21

[청구번호]

조심 2020중7385 (2020.12.2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해당 기간 동안 □□□□조합 대표이사를 맡아 일해 온 사실이 나타나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인건비 중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의 경우,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2017년 중 고정적인 근무처 없이 일용근로자로 일해 온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17년 중 △△△이 쟁점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이 적어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현금인출 내역만 확인되어 실제 △△△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임금, △△△이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일수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함OOO이 OOO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OOO에서 한우 부산물을 매입하여 손질 후 판매하는 한우 부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2017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으로 기재된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가액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계산서를 실물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2.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10.31. 처분청에 쟁점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 및 함OOO 등 3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부외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부외원가로 반영한 인건비 중 정OOO, 함OOO에 대한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9.11.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7년 중 쟁점사업장 근로제공 대가로 청구인 배우자 정OOO, 함O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축산 부산물을 손질하는 작업의 특성상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거칠어서 교육 후 근무하다가 조기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 오랫 동안 함께 일할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고, 근무하는 직원들 중 신용불량자나 금융거래 제한자의 경우 4대보험 및 소득세 부담을 꺼려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세무신고를 할 수 없었다.

(나) (정OOO의 경우) 처분청은 정OOO이 OOO의 대표자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는 의견인데, 정OOO은 명의만 대표자였을 뿐 실제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는 인건비를 지급받은 않은 사실로도 확인되며, 정OOO은 쟁점사업장을 직접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건비를 급여계좌로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지 못한 것이다.

(다) (함OOO의 경우) 처분청은 2017년 5월 일용근무일수가 35일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인데. 함OOO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시에 틈틈이 일용건설근로자로서 일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년 5월을 제외하고 함OOO의 일용근무일수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2017년 중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은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못함에 따라 생기는 필요경비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OOO과 함OOO에게 쟁점사업장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금융거래내역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2017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정OOO과 함OOO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정OOO의 경우) 청구인은 정OOO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거래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현금으로 출금한 통장 내역과 임의작성이 가능한 종업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정OOO이 쟁점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OOO은 2017년에 외형OOO원 정도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축산 부산물을 손질하는 직업의 특성상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힘들고 거친 작업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함OOO의 경우) 함OOO은 일용건설노동자로서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여러 건설 현장에서 매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설노동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부분의 사업장 쉬고 있는 실정으로 월중 실제 근무가능일은 20여일 정도인데, 쟁점사업장에서 기한후 제출한 지급조서상 근무일수를 더하게 되면 2017년 5월의 경우 근무일수가 35일로서 31일 초과하는 점, 일부 월의 경우에도 청구주장대로라면 20일을 초과하여 주말에도 쉼 없이 근무한 것이 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정OOO은 OOO 대표이사 이력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7년 정OOO은 쟁점사업장 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함OOO은 쟁점사업장 이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에서 2017년 정OOO과 함OOO에 대한 기한후 지급조서를 제출한 이외에 지급조서를 제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정OOO 관련OOO

1) 확인서(2019년 10월)

OOO

2) 정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이라며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월별 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OOO

3)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19.11.6. 발급한 정OOO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함OOO 관련OOO

1) 확인서(2019.10.23.)

OOO

2) 함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이라며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함OOO의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그 근거로 채권자 OOO 유한회사의 신청에 따른 2019.10.7. OOO지방법원 OOO지원 심문서(사건번호 201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제시하였다.

(다) OOO의 ‘종업원위생교육실시 결과서’를 제시하였는데, 2017년 2월~2018년 4월 중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자는 청구인 또는 정OOO으로, 교육대상에 함OOO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OOO과 함OOO이 쟁점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해 지급한 쟁점급여는 2017년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7.6.1.부터 2018.4.25.까지 기간 동안 OOO 대표이사를 맡아 일해 온 사실이 나타나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현금인출 내역만 확인되어 실제 정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설령 실제 지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부부간의 일상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정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 원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함OOO의 경우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7년 중 고정적인 근무처 없이 일용근로자로 일해 온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17년 중 함OOO이 쟁점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9.10.7.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등으로 미루어 함OOO의 채무 과다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함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현금 인출 내역만 확인되어 실제 함OOO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임금, 함OOO이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일수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함OOO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