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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9 2018고단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18:55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인근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E 고속버스 안에서, 고소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F( 남, 46세) 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드는 피고인에게 “ 떠들 거면 뒷좌석으로 가라” 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8. 7. 1. 18:55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인근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E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G 등 수십 명의 버스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같은 새끼가 버스 기사야, 개새끼 죽여 버릴 거야, 젊은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네 가 뭔 데 뒤로 가라마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2.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