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약 10년 이전의 동종이종 벌금형 전과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고, 범행의 태양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