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3294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95,183원과 그 중 35,971,094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95,183원과 그 중 35,971,094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