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2.14 2018도19509
의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한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할인행위 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와 공동으로 한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점, D, C과 공동으로 한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사기죄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