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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주)(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를 운영하는 E에게 전화하여 H빔을 납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이 ‘하청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원청의 발주서,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를 보내주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하자, E에게 ‘주식회사 포스코이엔지(이하 ’포스코이엔지‘라고 함)에서 크레인 설치 공사를 발주 받았다. 포스코이엔지 앞으로 직접 납품을 해도 된다. 2014. 11. 20.경까지 포스코이엔지에서 직접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4. 10. 24.경 피해회사에 ‘포스코이엔지가 2014. 10. 24.경 C에게 크레인 주행매일 빔공사를 발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포스코이엔지 명의의 발주서와 포스코이엔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모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이엔지로부터 크레인 설치 공사를 발주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포스코이엔지에 근무하는 직원의 협조를 받아 임의로 위 허위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회사가 H빔을 납품하더라도 위 포스코이엔지에서피해회사에게 납품대금을 결제해줄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10. 25.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G에서 18,948,600원 상당의 H빔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중 약 1,1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