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15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대전 유성구 C상가 마동 306호 피고인 운영의 컴퓨터 디자인 업체인 ‘D’ 사무실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E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 저작물 2장을 피고인이 포장 디자인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성경식품의 김 포장지에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4. 9. 고소인 주식회사 E의 대리인 법무법인 F(담당변호사 G)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