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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378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F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G씨 21세손 H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일제강점기 ‘I문중’ 또는 ‘J문중’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종중 활동을 하다가 2016. 9. 15. ‘A종중’이라는 명칭으로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F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여러 종중원의 공동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J문중’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였다.

이후 명의수탁자들의 사망으로 재산관리가 복잡해지자, 원고는 2007년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5.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위한 법률행위를 대표자로 선임된 F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2017. 9. 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6. 9. 15.자 총회결의를 추인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장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당사자 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