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7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추징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을 70,102,801원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할 당시 성매매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임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에게 장소제공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징금 산정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계산시 17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