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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 동 상호를 모르는 술집에서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 806 전 경대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