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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3 2019고단4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망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12필지의 부동산 중 경남 남해군 C 전 1,084㎡에 관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등기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동상속인인 D, E, F, G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위 D 등으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각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 외에 경남 남해군 H 대 698㎡, 경남 남해군 I 전 1,329㎡에 관하여도 마치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각 부동산을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3. 10:00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K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과 D, F, E, G이 경남 남해군 C 전 1,084㎡, 경남 남해군 H 대 698㎡, 경남 남해군 I 전 1,329㎡ 3필지 부동산을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위 D 등의 이름 옆에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E, G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3. 16:0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에서 위 K 법무사로 하여금 위 3필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경남 남해군 H 대 698㎡, 경남 남해군 I 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