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9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1: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그전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D(남, 77세)이 경로당 공용 신용카드를 함부로 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