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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9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1: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그전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D(남, 77세)이 경로당 공용 신용카드를 함부로 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