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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127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제204동 제16층 제1602호에 관하여 2014. 12. 15....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4. 7. 2.경 주식회사 E(대표자 사내이사 B, 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북인천세무서, 보험가입금액 2억 2,000만 원, 보험기간 2014. 4. 1.~2015. 1. 30. 보험기간은 당초 2014. 7. 30.까지였으나 2015. 1. 30.로 변경되었다.

까지인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E이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은 북인천세무서에 2억 1,56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위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4. 7. 30.경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가 그 기간을 2014. 12. 31로 연장받았다.

북인천세무서는 2015. 5. 13.경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2억 2,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5. 29.경 2억 1,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과 B의 재산상태 B는 2014. 12. 16. 피고에게 B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그 전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 채무자 B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은 별지 기재와 같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계 995,963,490원 정도였고, 소극재산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4,696,267,417원 정도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과 원고의 배당이의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2016. 1. 7.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245,536,866원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