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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0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13: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마트에서 돼지고기를 홍보하는 식품 안내방송의 내용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는 이유로 마트 점원들에게 “방송 꺼라, 기분 나쁘냐, 개새끼들아, 뭐가 기분 나쁘냐”며 욕설을 하고 마트 점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과도(전체 길이 22cm 가량, 칼날 길이 11cm 가량)를 꺼내어 칼집에서 뺀 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기분 나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원활하게 장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그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칼을 들고 사람들이 붐비는 마트에서 영업을 방해한 범행인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2004. 1.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1989년 범행 이후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