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248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숙박업인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6. 3. 초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서울 용산구 B 1907호 객실에 침구류 및 세면용품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인 ‘C ’를 통해 외국인 숙박객을 모집하여 1일 5만원을 받고 위 방 실을 제공하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미신고 숙박업)
1. 진술서 (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2015. 12. 22. 법률 제 13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