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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61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2016. 4. 7. 서울 관악구 C 대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대금 : 1,750,000,000원(계약금 175,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융자금 8억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 중도금 2억 원은 2016. 7. 28. 지급, 잔금 575,000,000원은 2016. 8. 25. 지급) - 인도일 : 2016. 8. 25. - 매도인은 본 건물의 매입시(경매경락) 발생한 기존 세입자 D호(E), F호(G)의 명도를 잔금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책임지기로 한다.

단, 배당일정이 지연될 경우 쌍방이 이를 양해하고 명도에 최선을 다한다

(특약사항 제3항).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2016. 8. 31. 이 사건 부동산 중 F호의 임차인 G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중 60,795,977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G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자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하며 F호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

특약사항 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F호(점유자 : G)의 경우 2016. 8. 31. 배당기일이 종료되고 배당채권이 확정되었으나 일부 배당받지 못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가 G에 대한 이미 배당확정된 부분(대항력 있으나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제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는 것으로써 특약사항 제3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의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9.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법무법인 H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