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5. 4.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 로 598 앞 ‘ 서울 문화 고교 교차로 ’를 상계 교 방면에서 방학 지하 차도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 중 ‘ 서울 문화 고교 교차로 ’에서 ‘ 창동 운동장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52세) 운전의 D 그 랜 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아반 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그 랜 져 차량 뒤 범퍼를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 주공 7 단지 앞 노상에서 부터 도봉구 마들 로 598 ‘ 서울 문화 고교 교차로 ’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