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9노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2. 판단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ㆍ음주측정거부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심한 주취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