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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12 2015구단121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B생, 남)는 2014. 5. 20. 작업 중 추락하여 “다발성늑골골절, 비장파열, 기흉, 골반뼈의 골절, 좌측 상완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좌측 부리돌기의 폐쇄성 골절, 좌측 척골 갈고리돌기 골절, 좌측 원위요골 척골의 탈구, 좌측 폐쇄성 척골 골절, 좌측 요천추 신경총 및 좌골 신경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5. 5. 14. 치료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270도, 좌측 팔꿈치관절 180도, 좌측 손목관절 150도, 좌측 고관절 215도, 좌측 무릎관절 120도, 좌측 발목관절 55도(완고한 동통)’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능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장해등급은 조정 8급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공단이 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의 1.나.

항은 ‘운동기능장해는 그 관절의 기질적 손상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장해의 원인을 밝힌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1.다.

항은 '골절 및...